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자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하고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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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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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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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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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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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