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천대학교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글번호
322202
작성일
2022-02-28
수정일
2022-02-28
작성자
중대재해예방팀 (032-835-9508, 9519)
조회수
2157
고등교육법 제27조의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행)에 따라 2022년 인천대학교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대학 전 구성원께서는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참고하시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9539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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