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글번호
389830
작성일
2024-06-19
수정일
2024-06-19
작성자
학사팀
조회수
744


2024학년도 8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첨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FAQ)”를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일정 및 절차


내용

기간

비고

유예 신청

2024. 7. 8.() ~ 7. 19.()

추가 신청 없음

유예 승인(학과)

~ 2024. 7. 26.()

 

유예 승인(학사팀)

~ 2024. 7. 29.()

 

유예 등록금 납부

2024. 7. 30.() 10:00

~ 7. 31.() 16:00

10만원

기한 내 미납 시 해당 학기 졸업

수강신청

2024. 8. 19.() ~ 8. 22.()

수강 희망하는 학생만 신청

수강신청 변경

2024. 9월 초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2024. 9월 말

수강신청한 학생만 납부

미납 시 수강취소

졸업

2025. 2. 21.()

연장 원할 시 재신청 필요


학과() 및 학사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유예 신청

기간 : 2024. 7. 8.() ~ 7. 19.()

대상 : 졸업학점과 졸업요건(영어인증, 졸업논문 등)을 모두 충족하는 졸업예정자(재학생만 가능, 수료생 불가)

메뉴 : 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졸업>졸업유예관리>졸업유예신청

승인확인 : 위 메뉴의 졸업유예 신청 목록에서 학사팀 승인 확인

학사팀 승인 이후라도 학과 졸업사정판정 변동에 따라 승인취소 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신청 후 취소를 원할 때는 별도 취소 절차 없이 1차 등록금(1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및 졸업

   (유예 등록금 미납자 반려처리(8.2.()예정)

1차 등록금(10만원) 납부

기간 : 2024. 7. 30.() 10:00 ~ 7. 31.() 16:00

메뉴 : 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등록>등록금고지서 및 증명서>등록금고지서(졸업유예)

등록금액 : 10만원

주의사항

- 수강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유예 승인된 모든 학생이 납부

- 1차 등록금 미납 시 자동 취소 및 졸업

- 1차 등록금 납부 후 유예취소(졸업) 불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수강신청

기간 : 2024. 8. 19.() ~ 8. 22.()

대상 : 유예생 중 희망자

장바구니 이용 가능,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2차 등록금 납부(수강신청한 학생만 수강신청 학점별 납부)

기간 : 2024. 9월 중하순 별도 공지

메뉴 : 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등록>등록금고지서 및 증명서

>등록금고지서(졸업유예)

등록금액 : 아래 표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학 점 수 별

수업료

학 생 회 비

1학점 ~ 3학점

총액의 6분의 1

전 액

4학점 ~ 6학점

총액의 3분의 1

7학점 ~ 9학점

총액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전 액


주의사항

- 수강신청한 학생만 납부

- 2차 등록금 미납 시 수강신청 자동취소(유예상태 유지)

 

문의사항 : 학사팀(032-835-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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