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2024년 8월 졸업대상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글번호
390359
작성일
2024-06-27
수정일
2024-06-28
작성자
사범대학 (032-835-8652)
조회수
491

 

  20248월 졸업대상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2024.06.28. 정정 : 마약류 중독여부 검진방법 (TBPE검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구분

내용

비고

대상

졸업예정자(20248) 또는 졸업자(무시험검정 미제출자)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교원자격증 발급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대상인지 소속 학과에 확인 후 신청

무시험검정 원서 및 서류제출 기간

2024.07.04.() ~ 07.17.()

*미신청시 사정대상 제외 및 교원자격증 미발급

신청방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포털(통합시스템) - 신청

통합시스템

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교직/무시험검정관리 무시험검정신청 󰋻 [신청]

*신청 후 무시험검정원서출력으로 신청사항 확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②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

*사범대학에서 일괄조회

제출서류

마약류 중독여부 증빙 제출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기간 중 제출

검진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지부

 -검진예약(교사자격취득용-대학) 

 *마약 중독 검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발급소요일 : 병원에 따라 3~15일 소요

교육부 협약체결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http://www.kahp.or.kr

󰋻일반의료기관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내국인 대상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가능 여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기관마다 상이)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www.hikorea.go.kr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가능

원본제출

원본 제출

*신청기간 중 사범대학 교학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주소: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별관 A315[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교학실]

*방문: 신청기간 중 평일 09:00~17:00(12:00~13:00중식)

*문의: 032-835-8652

교원자격증 발급

졸업 요건 충족자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제출자에 한하여 교원자격검정령의 기준 충족여부 심의 후 적격자 2024.08.16.자 교원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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