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답안지 보존기간 준수 안내

글번호
391552
작성일
2024-07-25
수정일
2024-07-25
작성자
학사팀 (032-835-9228)
조회수
47

1. 관련

  가.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제56조(성적표 제출 및 정리)

  나. 감사팀-1957(2024.06.20.)호

2. 우리 대학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시험답안지는 기말시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시험답안지 보관 부적정”으로 인한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 학과(부) 및 관련 부서에서는 기말시험 종료 후 시험답안지를 5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6조(성적표 제출 및 정리)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기말시험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성적평가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시험답안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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