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제56조(성적표 제출 및 정리)
나. 감사팀-1957(2024.06.20.)호
2. 우리 대학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시험답안지는 기말시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시험답안지 보관 부적정”으로 인한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 학과(부) 및 관련 부서에서는 기말시험 종료 후 시험답안지를 5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6조(성적표 제출 및 정리)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기말시험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성적평가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시험답안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