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5조(성적평가) 일부 개정에 따라 2024-2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상대평가 등급별 비율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5조(성적평가) ④ 학업성적의 평가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수 강 학 생 수
A등급
B등급
21명 이상
30% 이하
40% 이하
20명 이하
등급별 인원 산정시 소수는 절상하여 처리하며 A등급을 기준인원보다 적게 평가한 경우에는 잔여인원을 B등급에 포함할 수 있다.
50% 이하
등급별 인원 산정시 소수는 절상하여 처리하며 A등급을 기준인원보다 적게 평가한 경우에는 잔여인원을 B등급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제5호 및 제9호에 해당하여 성적평가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