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에 따른 상대평가 비율 변경 안내

글번호
392209
작성일
2024-08-06
수정일
2025-01-09
작성자
학사팀 (032-835-9228)
조회수
38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5조(성적평가) 일부 개정에 따라 2024-2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상대평가 등급별 비율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55(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수 강 학 생 수

A등급

B등급

21명 이상

30% 이하

40% 이하

20명 이하

40% 이하

40% 이하

등급별 인원 산정시 소수는 절상하여 처리하며 A등급을 기준인원보다 적게 평가한 경우에는 잔여인원을 B등급에 포함할 수 있다.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55(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수 강 학 생 수

A등급

B등급

21명 이상

40% 이하

40% 이하

20명 이하

50% 이하

40% 이하

등급별 인원 산정시 소수는 절상하여 처리하며 A등급을 기준인원보다 적게 평가한 경우에는 잔여인원을 B등급에 포함할 수 있으며, 5호 및 제9호에 해당하여 성적평가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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