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안내
- 글번호
- 389743
- 작성일
- 2024-06-18
- 수정일
- 2024-06-18
- 작성자
- 공과대학 (032-835-8401~03)
- 조회수
- 1012
1. 2024년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일정을 안내하오니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께서는 신청서류를 기한내 접수바랍니다
2. 변경심의, 지속심의, 종료보고, 결과보고 대상 연구자도 붙임 자료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접수
※ 승인된 과제의 승인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며 다년도 연구나 연구기간이 승인유효기간보다 길어질 경우 지속심의 필요
※ 종료보고,결과보고는 연구종료 후 3개월 내 제출, 결과보고 제출 불가시 사유서 제출
2024년도 정규심의 안내
❍ 심의일정 : 2024년 7,9,11월 셋째주 예정 (※심의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 제4차 : 2024. 6. 18.(화) 09:00 ~ 6. 26.(수) 17:00
- 제5차 : 2024. 8. 13.(화) 09:00 ~ 8. 21.(수) 17:00
- 제6차 : 2024.10. 15.(화) 09:00 ~10. 23.(수) 17:00
❍ 접 수 처 : 2호관 210호 연구윤리행정지원센터【신청서류는 사무실로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붙임 가이드라인 및 심의신청 신청서식(임의 변경 불가) 참조하여 작성
참고사항
❍ 각종 서식은 자료실 참고
❍ 신속심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붙임자료 참고
❍ 변경 사항은 항상 밑줄 표시하여 구분 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 모든 서식의 버전 관리( ver1-> ver2 표기)
❍ 시정승인 및 보완은 3개월 이내 재심의 신청
❍ 접수마감일 이후 제출 서류는 다음 차 정규심의로 진행되므로 기일 엄수
❍ 심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등 IRB와의 공식 연락은 연구책임자를 통해 진행
문 의 처 : 연구윤리행정지원센터(기관생명윤리위원회) 032)835-9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