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제32조 및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62조에 따라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대학원은 매 학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연구장학금 : 국내외 전공 관련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자
3. 봉사장학금 : 원우회 간부로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4. 특별장학금 : 공직자 등 기타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성적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연구장학금 : 국내외 전공 관련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자
3. 봉사장학금 : 원우회 간부로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4. 특별장학금 : 공직자 등 기타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장학생 사정)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은 문화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원장이 시행한다.
제5조(장학금 신청)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제32조 및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62조에 따라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이중수혜 금지)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제32조 및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62조에 따라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장학생의 교체)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제32조 및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62조에 따라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 828호, 2017.5.1> 이 규정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