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전인적 인문학 지식과 성찰을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비판적 분석 능력을 교육하며,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창조적 기획 능력 및 구체적 해결 능력을 갖춘 실천적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2조(명칭)
대학원의 명칭은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과정)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학생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9.28., 2019.9.16.>
제5조(수업)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 또는 야간에 실시한다. <개정 2019.9.16.>
제2장 입 학
제6조(입학 시기)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재입학의 경우도 같다.
제7조(지원 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한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구과정 : 석사학위과정의 지원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한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구과정 : 석사학위과정의 지원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제8조(외국인의 입학자격)
①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의 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학생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학생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편입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문화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할 수 있으며 그 시기와 절차는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조(재입학)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퇴학 또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된 자는 제적된 학기로부터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적 전 동일과정에 한한다.
제11조(지원 절차)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졸업증명서(다만,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의 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 정서로 한다)
3. 출신대학 학업성적증명서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졸업증명서(다만,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의 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 정서로 한다)
3. 출신대학 학업성적증명서
제12조(전형방법)
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은 필답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전형으로 대치할 수 있다.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구술시험만을 과할 수 있다.
② 대학원의 연구과정 입학전형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대학원의 연구과정 입학전형은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3장 수업, 학점, 시험 및 학위수여
제13조(수업연한)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4학기),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14조(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10년(2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 의무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잔여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잔여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5조(수업 등)
① 수업시간과 그 장소는 매 학기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대학원의 교과목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장실습수업 또는 본교 타 대학원과 합동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학원의 교과목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장실습수업 또는 본교 타 대학원과 합동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이수과목)
교과과정은 문화대학원위원회(이하“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8., 2019.9.16., 2024.7.31.>
제17조(학점)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학위논문 대신 문화프로젝트 기획서로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2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4.7.31.>
② 연구과정의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③ 교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구과정의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③ 교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말 그 학기에 수업한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특수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19조(학점인정)
①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그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가운데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으로서 대학원의 설강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대해서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②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그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가운데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으로서 대학원의 설강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대해서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20조(성적등급)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 점 수 | 평 점 |
---|---|---|
A+ | 95 ~ 100 | 4.5 |
A | 90 ~ 94 | 4.0 |
B+ | 85 ~ 89 | 3.5 |
B | 80 ~ 84 | 3.0 |
C+ | 75 ~ 79 | 2.5 |
C | 70 ~ 74 | 2.0 |
F | 69이하 | 0 |
제21조(수료 등)
①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개정 2016.9.28., 2019.9.16.>
②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9.9.16.>
②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9.9.16.>
제22조(학위신청 자격시험)
① 대학원은 졸업에 앞서 학위신청 자격시험(논문주제 발표)을 실시한다. 다만, 문화프로젝트 기획서 심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학위신청 자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2024.7.31.> <삭제 2023.12.11.>
② 학위신청 자격시험은 1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과한다. <개정 2016.9.28., 2019.9.16., 2023.12.11., 2024.7.31.>
③ 학위신청 자격시험은 문화대학원 교수 3인의 참석하에 실시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제출양식 및 절차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8., 2023.12.11., 2024.7.31., 2024.7.31.>
② 학위신청 자격시험은 1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과한다. <개정 2016.9.28., 2019.9.16., 2023.12.11., 2024.7.31.>
③ 학위신청 자격시험은 문화대학원 교수 3인의 참석하에 실시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제출양식 및 절차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8., 2023.12.11., 2024.7.31., 2024.7.31.>
제23조(학위논문)
① 학위신청 자격시험에 통과하고 지도교수가 정해지면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과 관련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② 학위논문 제출시기,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8.>
② 학위논문 제출시기,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8.>
제24조(졸업시험)
<개정 2023.12.11.> ① 학위논문 제출 대신에 추가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32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문화프로젝트 기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문화프로젝트 기획서의 작성,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8., 2023.12.11.>
③ 문화프로젝트 기획서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재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② 문화프로젝트 기획서의 작성,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8., 2023.12.11.>
③ 문화프로젝트 기획서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재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25조(학위수여)
① 대학원 학위수여 기준 및 학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8.>
가. 학위논문 제출자 :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신청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 심사를 통과한 자 <개정 2023.12.11.>
나. 문화프로젝트 기획서 제출자 :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문화프로젝트 기획서 심사를 통과한 자 <개정 2023.12.11.>
가. 학위논문 제출자 :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신청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 심사를 통과한 자 <개정 2023.12.11.>
나. 문화프로젝트 기획서 제출자 :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문화프로젝트 기획서 심사를 통과한 자 <개정 2023.12.11.>
전공명 | 학위(전문분야) |
---|---|
지역문화학과 |
문화학 석사(지역문화학) |
②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26조(등록금)
대학원생은 수업연한 동안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7조(휴학과 복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군복무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9.>
③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④ 복학은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군복무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9.>
③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④ 복학은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8조(제적)
①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퇴학원의 처리는 대학원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 처리한다.
②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및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수속을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②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및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수속을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제5장 공개강좌, 위탁생 및 연구생
제29조(공개강좌)
① 공개강좌는 교양 또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이나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 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④ 수강생으로부터 공개강좌의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이나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 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④ 수강생으로부터 공개강좌의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위탁생)
정부 각 기관의 재직자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연구생)
①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필답시험이나 구술시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4.11.19.>
②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4.11.19.>
②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장 장학금
제32조(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등)
①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서 인천대학교 및 인천광역시 등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문화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② 총장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서 인천대학교 및 인천광역시 등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문화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제7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33조(직제 및 교수)
대학원에 원장을 두고 부원장, 학과장 및 전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9.28., 2019.9.16.>
제34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에 문화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9.28.>
② 대학원위원회는 원칙상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원칙상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제35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59호, 2014.11.19.>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80호, 2015.11.11.>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94호, 2016.9.28.>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02호, 2017.5.30.>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29호, 2019.9.16.>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63호, 2023.12.11.>이 학칙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871호, 2024.7.31.>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